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지정권자: 시·도지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 관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시행규칙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정요건
시행령 제14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환경교육 관리 기반 조성 필요함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아래의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 광역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서류
1.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계획서 서식2
지정요건 | 상세 설명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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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목적 |
- 비영리법인허가증의 사업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의 주된 사업, 또는 정관, 회칙 등의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있을 것 |
환경교육사 상시고용 |
- 고용계약서, 근로소득 납세영수증 등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경교육사 자격증 |
환경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인센티브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