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일정
사회환경교육 추진일정 안내
사업공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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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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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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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설명회(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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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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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 일괄공고 |
요건심사, 서면심사 및
최종심사 후 선정결과
홈페이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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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추진
- 중간보고서(8월)
- 최종보고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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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운영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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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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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교육 추진일정 안내
사업공고(1~2월)
홈페이지 등
일괄공고
심사 및 선정(2~3월)
요건심사, 서면심사 및
최종심사 후 선정결과
홈페이지 발표
운영설명회 개최(3월)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운영설명회 실시
사업진행(3~11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추진
- 중간보고서(8월)
- 최종보고서(11월)
최종평가(12월)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검토 및 평가
자주묻는 질문 : 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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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모분야별 기본요건이 상이하나 공통기본요건은 최근 2년간 환경교육 실적이 있는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인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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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경부 지원사업은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으로 공모 분야간 중복지원, 다른 부처 사업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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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선정기관의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행사, 사업완료시 우수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등에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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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 내 작성방법, 교육대상 모집, 운영 등의 내용은 사무국에서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하반기 9~10월 1,2회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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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공모분야별 상이합니다. 2020년 학교-민간연계의 경우 1개교당 4차시 이상, 사회(일반, 종교) 지원사업은 총 7차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