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상세보기

연간일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연간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접수 일정 안내
구분 신청접수 마감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발표 기타
상반기 4.29.(금) 7월 중 7월 말
하반기 9.2.(금) 11월 말 12월 초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고지를 통해 안내 예정

지정처리기간

지정신청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정제 Q&A

  • 환경교육진흥법 개정(‘18. 12. 13. )으로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증빙서류 간소화(10개 ->5개)    - 과락제도 도입    - 책임개발자 자격요건 확대
    - 지정심사의 정성과 정량기준 균형분배    - 신청자 자가 체크리스트 마련    - 신청프로그램 기준 변경 등
  • 기관, 단체, 학교 등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책임개발자(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개발자)의 환경교육 관련 경력이 만6년 이상(환경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는 만2년, 환경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무관)이어야 합니다.
  •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신청부터 심사까지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에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도지원]-[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지정신청] 메뉴를 통해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자료실] 메뉴를 통해 “기타 증빙자료” 양식을 다운받아 지정신청 시 필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기관의 경우 [마이페이지]-[나의 기관정보] 메뉴를 통해 기관을 등록하신 이후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지정심사는 지정신청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사무국은 지정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선, 방문, 온라인,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매뉴 중 [컨설팅]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먼저 프로그램 개요서와 증빙서류 내용을 토대로 지정사무국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정심사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의 심사로 진행하며, 1차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증빙서류와 이행일치 여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2차 심사를 실시합니다.
  • 앞서 진행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토대로,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 지정사무국은 지정프로그램에 대해 사후관리(변경, 지정연장, 운영결과)를 실시합니다.
    (변경) 지정 이후 지정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사무국 검토후 변경가능
    (운영결과) 지정 후 매년 1월 말일에 운영결과보고를 제출 해야합니다.
    (지정 취득 후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제외), 만약 지정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행정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을 획득한 프로그램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란?] 탭에서 지정표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며, 지정번호는 지정 결과가 발표될 때 함께 발급됩니다.
    지정표시 및 번호는 해당 지정프로그램을 운영·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표시 및 번호를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