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환경교육진흥법), ‘22.1.6. 전부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질의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환경 봉사활동부터 환경교육 강사활동,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획 · 경영, 사업 등의 활동,
환경교육관련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의 경영 · 관리자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 개발자 |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행 · 운영(교육자) |
이력등록 환경교육포털사이트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
교육신청 희망 양성과정교육신청 |
출석 및 평가 - 교육과정별 출석률 80% 이상(다만 온라인식 100% 출석)- 필기평가 : 과목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평가 : 각 평가별 점수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 70점 이상 |
자격제한사항 조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조회 |
합격 양성기관별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자격 취득일로부터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 이수(의무) |
이력등록 환경교육포털사이트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
교육신청 희망 양성과정교육신청 |
출석 및 평가 - 교육과정별 출석률 80% 이상(다만 온라인식 100% 출석)- 필기평가 : 과목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평가 : 각 평가별 점수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 70점 이상 |
자격제한사항 조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조회 |
합격 양성기관별자격증 발급 |
보수교육 자격 취득일로부터3년이 되는 해에 보수교육 이수 |
환경교육사 시범운영 포함 현재 2급 165명, 3급 1,662명을 양성하여
총 1,827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2. 7. 기준)
환경교육사 시범운영 포함 현재 2급 165명, 3급 1,662명을 양성하여 총 1,827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2. 7. 기준)
총 1,827명 2급 : 165명
3급 : 1,662명
총 1,827명 2급 : 165
3급 : 1,6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