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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구 환경교육진흥법), ‘22.1.6. 전부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질의 양성과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역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환경 봉사활동부터 환경교육 강사활동,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획 · 경영, 사업 등의 활동,
환경교육관련 정치 · 경제 · 사회적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1등급
환경교육사 1급
환경교육의 경영 · 관리자
환경교육사 2등급
환경교육사 2급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 개발자
환경교육사 3등급
환경교육사 3급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행 · 운영(교육자)

자격취득 절차

이력등록

환경교육포털사이트
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교육신청

희망 양성과정
교육신청

출석 및 평가

- 교육과정별 출석률 80% 이상(다만 온라인식 100% 출석)
- 필기평가 :
과목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평가 :
각 평가별 점수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 70점 이상

자격제한사항 조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조회

합격

양성기관별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보수교육 이수(의무)

이력등록

환경교육포털사이트
회원가입 후
이력등록

교육신청

희망 양성과정
교육신청

출석 및 평가

- 교육과정별 출석률 80% 이상(다만 온라인식 100% 출석)
- 필기평가 :
과목점수 4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평가 :
각 평가별 점수 60점 이상이면서, 전 평가 평균 70점 이상

자격제한사항 조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제한 조회

합격

양성기관별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보수교육 이수

취득자 현황

환경교육사 시범운영 포함 현재 2급 165명, 3급 1,662명을 양성하여
총 1,827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2. 7. 기준)

환경교육사 시범운영 포함 현재 2급 165명, 3급 1,662명을 양성하여 총 1,827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2. 7. 기준)

총 1,827명 2급 : 165명 3급 : 1,662명

총 1,827명 2급 : 165 3급 : 1,662명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취득자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 취득자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