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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격기준

기후변화, 생태분야 등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

  • 환경관련학과 교수·교사 등 환경교육 전문가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포함)
  • 환경운동가, 환경수범 실천가 및 체험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환경교육진흥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우선 위촉

향후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배출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대체하여 구성

구성절차
국가환경교육지원단 구성절차
추천
위촉
의뢰
활용
각 지방 환경청에서
자체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된 인원
내에서 강사 추천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추천된 강사 중 전문성,
경력 및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 최종 위촉
위촉된 강사 중
아래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해촉을 환경부로 의뢰하거나
대체강사를 추천 의뢰
(교체강사의 임기는
기존강사의 잔여임기로 함)
국가환경교육지원단으로
환경부에서 위촉되지 못한
강사는 예비강사
pool로 활용
추천

각 지방 환경청에서
자체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된 인원
내에서 강사 추천

위촉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추천된 강사 중 전문성,
경력 및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 최종 위촉

의뢰

위촉된 강사 중
아래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해촉을 환경부로 의뢰하거나
대체강사를 추천 의뢰
(교체강사의 임기는
기존강사의 잔여임기로 함)

활용

국가환경교육지원단으로
환경부에서 위촉되지 못한
강사는 예비강사
pool로 활용

운영방법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격취득자를 적극 활용

  •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지원단 강사로 위촉하여 환경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

일선학교 신청을 받아 1일 환경지도교사, 환경체험프로그램 지도 등 학교 환경분야 교육시 지원


각급 군부대, 신병훈련고, 병과학교 등의 군장병 교육과 예비군·민방위 교육시 지원


민간단체 주관의 각종 환경교육프로그램 지도

  • 생명운동아카데미, 생태기행, 시민환경학교 등 참여·지도
  • 주부, 농어민, 종교인 등 직능별 시민강좌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재활용 등 실천적인 친환경생활양식 교육 지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경우 환경특강 실시

  • 각종 교육기관, 연수기관의 환경강좌, 공공기관의 직장교육시간 활용
  • 방송국,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양강좌 활용
  • 녹색기업 등 기업체 사원교육시간 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