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생태분야 등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
환경교육진흥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우선 위촉
향후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배출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대체하여 구성
추천 | 위촉 | 의뢰 |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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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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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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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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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각 지방 환경청에서 자체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된 인원 내에서 강사 추천 |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추천된 강사 중 전문성, 경력 및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 최종 위촉 |
위촉된 강사 중 아래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해촉을 환경부로 의뢰하거나 대체강사를 추천 의뢰 (교체강사의 임기는 기존강사의 잔여임기로 함) |
국가환경교육지원단으로 환경부에서 위촉되지 못한 강사는 예비강사 pool로 활용 |
각 지방 환경청에서
자체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된 인원
내에서 강사 추천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추천된 강사 중 전문성,
경력 및 활동가능성 등을
고려 최종 위촉
위촉된 강사 중
아래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해촉을 환경부로 의뢰하거나
대체강사를 추천 의뢰
(교체강사의 임기는
기존강사의 잔여임기로 함)
국가환경교육지원단으로
환경부에서 위촉되지 못한
강사는 예비강사
pool로 활용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격취득자를 적극 활용
일선학교 신청을 받아 1일 환경지도교사, 환경체험프로그램 지도 등 학교 환경분야 교육시 지원
각급 군부대, 신병훈련고, 병과학교 등의 군장병 교육과 예비군·민방위 교육시 지원
민간단체 주관의 각종 환경교육프로그램 지도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제의 경우 환경특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