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환경교육 관련 업무"란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를 말한다.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의 교육내용, 이수요건,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분야만 해당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