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구분 |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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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단체 (양성기관) |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공립 교육시설(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 |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정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
설비현황 |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 확보 |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확보 | |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소방법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 | |
설비현황 | 상시근무인력 :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상근 전담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
전임강사(상근)* : 양성과정 교육을 위한 전임강사 1명 이상 확보 *전임강사기준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지정계획수립 | 지정계획 공고 | 지정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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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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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지정계획 수립 |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본요건검토, 서면심사, 현장심사 |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서 교부 |
제1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제2호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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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정규)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 (3급 간이) (사)환경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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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간이)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3급 간이)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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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3급 간이) 원주지속기능발전협의회 | (3급 간이) 경상북도환경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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