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ining Center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환경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요건

구분,기본요건순으로 정리된 지정요건
구분 기본요건
대상 기관·단체
(양성기관)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공립 교육시설(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정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설비현황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 확보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확보
안전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소방법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
설비현황 상시근무인력 :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상근 전담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전임강사(상근)* : 양성과정 교육을 위한 전임강사 1명 이상 확보
*전임강사기준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지정절차(환경부 공고)

자격취득절차
지정계획수립 지정계획 공고 지정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선정평가
절차1
절차1
절차1
절차1
절차1
양성기관
지정계획 수립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본요건검토,
서면심사, 현장심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지정현황(2018년 11월 기준)

지정기간(시범운영) : ‘14.12.31.~‘16.12.30.(2년, 기간만료)
지정기간 운영
제1호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제2호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지정기간 : ‘17.7.5 ~ ‘20.7.4(3년)
지정기간 운영
(3급 정규)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3급 간이) (사)환경교육센터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환경교육센터
(3급 간이) 광덕산환경교육센터 (3급 간이)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지정기간 : ‘18.7.30.~‘21.7.29.(3년)
지정기간 운영
(2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3급 간이) 원주지속기능발전협의회 (3급 간이)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원주지속기능발전협의회 경상북도환경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