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지정 프로그램의 홍보 등에 본 로고(마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득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프로그램에만 지정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AI(일러스트) 파일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 담당자 이메일 cdh3362@epa.or.kr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