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록확인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이를 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 다음 법에 따라 지정취소와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취소 (환경교육진흥법 제15조 제2항)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에서 지정표시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활동기록확인서 포함)을 해서는 아니된다. 2. 과태료 (환경교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20만원 과태료 부과 ※ 주의사항 : '봉사활동확인서' 및 기타 수료증과 같은 확인서를 이중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예 : 봉사활동확인서와 활동기록확인서를 함께 발급할 수 없음. 둘 중 하나만 발급해야 함)<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