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환경 관련 수업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인데요, 활동 과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교육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및 해결책 등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며 하나의 큰 환경 문제가 된 만큼 환경 교육 법령에서 이 미세플라스틱을 환경교육의 하나의 큰 주제로 지정하여 교육 과정에서 확실히 다룰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이 제안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을 환경교육 상에서 꼭 다루어야 할 주제로 삼는 하위법령 제정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