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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올해부터 학교강의는 교원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카테고리 :
기타
작성자 :
김**
처리상황 :
접수완료
작성일 :
2023-02-14 21:41:32
조회수 :
154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작년까지 이 자격증으로 학교 강사지원은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교원자격증을 요구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하면서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이유 중 하나도 학교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기후환경생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학교에 물어보니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법률 취지와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교육청은 시급도 25,000원으로 정해두었던데, 이게 정말 수업을 준비하고 이동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에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그만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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