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급의 학력 인정 분야는
학사 :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 · 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 전문학사 제외
학사 :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4항 별표 4호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https://www.keep.go.kr/license/cmmn/page/intro06/page.do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 유사전공 인정과목
https://www.keep.go.kr/license/cmmn/cop/bbs/resource/selectDetailOpen.do?nttIdOpn=f4tfTV3f6!w@&_paramMenuNo=908002&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