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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용어사전

환경교육가(숲해설가,자연환경해설사,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용어, 영문
용어 환경교육가(숲해설가,자연환경해설사,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영문 social environmental educators,interpreters,and guiders

역사적 변천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에서는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도자를 양성하였지만, 양성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고 각 단체의 상이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었다(조찬희 등, 2012).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은 환경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환경교육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생긴 공신력 있는 제도이다. ?환경교육진흥법? 11조 제 3항에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모든 환경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문환경단체나 일반사회단체, 종교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며 유??중등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사회환경교육 초기에는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의 실무자들이 스스로 환경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환경단체의 간부나 환경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들이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이시재, 1999). 최근에는 여가 문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태공원이나 휴양림, 국립공원 등의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환경교육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환경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환경교육의 전문가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격 요건이 만들어졌다.

사회환경교육자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실시하는 사람으로 자연체험 프로그램 강사, 자연놀이 지도자,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의 환경교육 담당자 등을 일컫는다(송영은, 2006). 사회환경교육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 목적과 역할에 따라 숲해설가, 자연환경해설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생태지도자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법에 근거하여 양성되는 사회환경교육자에는 ?환경교육진흥법?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산림교육법?의 산림교육전문가, ?습지보전법?의 갯벌생태안내인,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해설가가 있다.

1999년부터 숲해설가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서는 사회환경교육자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기존의 사회환경교육에서는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도자를 양성하였지만, 양성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고 각 단체의 상이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었다(조찬희 등, 2012).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은 환경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환경교육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생긴 공신력 있는 제도이다. ?환경교육진흥법? 11조 제 3항에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제시하고 있다.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로 구분된다(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법률 제22).

 

산림교육전문가

구분

법적 정의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산림청에서는 질 높은 숲해설 및 등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산림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산림에 관한 환경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산림 문화?휴양 인증을 도입했다. 인증제도를 통해 숲해설가와 등산안내인의 자질을 높이고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검증하는데, 이는 선발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대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교육기관 등에서 활동한다.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는 일반적인 의미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자연환경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통찰과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에 반해 자격인으로서 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 59조 제 2항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 환경에 대한 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단순히 자연안내라고 하던 것을 1950년대 이후에는 자연해설로 부르기 시작했고, 현재에는 자연안내인, 생태안내자, 문화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었다(조계중, 2005).

 

유사 개념 비교 설명

문화관광해설사 :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목적이나 관심분야, 연령층을 고려하여 관광지의 문화재에 대해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을 할 수도 있고,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기도 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산과 문화관광지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관광 경험의 질을 높여 만족을 유도한다(문화관광부, 2005).

 

농어촌마을해설가 :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농어촌 지역의 경관,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농어촌의 삶을 배우려고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농어촌마을해설가는 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자연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광자원을 발굴해 농어촌마을에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소개한다. 마을해설은 기존의 해설과는 달리 자원을 발굴하고 엮어 스토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05)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사업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송영은(2006) 사회 환경교육 지도자의 자격 제도 개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영은, 이용환(2006)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농산업교육, 38(2), 203-223.

이시재(1999) 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개선, 환경교육, 12(2), 21-33.

조계중(2005) 자연환경해설 개론, 수문출판사.

조찬희, 김인호, 조경준, 정원영, 정수정(2012) 환경 해설 인력 양성 제도의 운영 특성에 관한 연구, 환경교육, 25(3), 346-357.

하시연(2006) 숲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