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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에코차트] 어린이 생활공간 속 유해화학물질

교육자료 상세 정보로 주제,세부주제, 분류, 교육대상, 출처, 작성일자, 조회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주제 생활환경
세부주제 환경보건
분류 카드뉴스 교육대상 아동기(8~13세),청소년기(14~19세),성인기(20세 이상),유아기(7세이하)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
작성일자 2021-06-17 17:13:31 조회수 1,130

어린이제품을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환경안전관리기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에코차트 ]어린이 생활공간 속 유해화학물질어린이를 지키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는 성인보다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져요.
어린이의 유해화학물질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5배에 이릅니다  .
유해물질이 몸에 축적되는 비율도 높답니다어린이를 지키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니트로사민류 규제 기준 」 - ‘ ’
아이들은 물건을 입에 넣는 버릇이 있어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은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의 , , , ,
‘ ’ . 니트로사민류 를 규제하고 있어요
‘ ’. 니트로사민류 는 국제암연구기관 (IARC)  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에요어린이를 지키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
◇ 니트로사민류 = 총 합 이하 *0.01 / **0.052) mg/kg
◇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 총 합 이하 *0.11) / **1.02) mg/kg
* ( :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 (elastomer) 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 에 적용한다 , , ) .
** 1  항에 해당되지 않는 36 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 와 36 개월 이상
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 예 마우스피 (elastomer)( :
스 고무풍선 등 에 한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를 지키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중금속의 유해성 기준 」 -
‘ ’ = 총합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간 신장 등의 손상과 생식독성 유발 가능 ,
‘ ’ =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그 외에는 이하 납 90mg/kg, 100mg/kg
‘ ’ , , 납 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 = 이하 카드뮴 75mg/kg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의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 ’ = 미검출 방부제
살균제로도 쓰이는 MIT, CMIT 성분과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유발 가능생활공간을 지키는 환경안전관리기준 「 」
환경부도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을 강화했습니다. 「 」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 의 관리기준을 현행 ‘ ’
0.06%(600ppm) 0.009%(90ppm) ⇨ 으로 대폭 강화했어요.
합성고무 바닥재 등의 표면재료에 사용되는
‘ ’ 했어요. 프탈레이트류 의 관리기준도 신설
아이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