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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하반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신청·접수 안내

분류 :
공지
작성자 :
김유미
작성일 :
2021-08-18 11:24:57
조회수 :
665

2021년 하반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신청 접수 안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지정제도입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 2021. 9. 3.(금)까지 / 상시접수 중 * 최종 발표일: 12월 초 예정 (현 코로나19 사태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음)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기관, 지자체, 기업, 학교 등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대상
신청요건
기존 운영 프로그램(80분 이상)에 한하며, 활동공간에 대한 보험가입이 된 프로그램(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체계 수립) - 운영 예정일 30일 전인 프로그램도 인정 - 환경관련 지도자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간 자격증 교육, 교원 직무연수
일반 전시체험 해설 프로그램 등은 불가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 > 제도지원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 지정신청 클릭
신청방법
참고사항
지정신청 증빙서류 제출방법 구 분
내용 신규
지정기준 1~5번 신청페이지 직접입력 (시스템)
+ 기타증빙자료 (한글파일) - 기타 증빙자료 양식은 '제도지원 > 지정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사무국(02-3406-3190, 3189)
문의처
이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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