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환경교육센터입니다.
환경부와 우리센터는 환경교육법 21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는 국민 누구나 친환경적이며 우수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보급 및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지정심사로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과 이행확인점검을 통해 환경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와 지정사무국과 지정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실
'제3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지원단'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접수 부탁드립니다.
* 공모 방법 : [붙임] 파일 참조
* 공모 제출 이메일 : sseung2@epa.or.kr
붙임. 제3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지원단 공모 안내문
문의) 02-3407-1580, 02-3406-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