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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환경지정사무국입니다.
환경부와 우리 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120건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신규 지정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