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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사무국입니다.
환경부와 우리 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붙임과 같이 총 73건의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신규 지정이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