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검사항목 별 제출서류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구분/ 구비서류 |
430㎡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
430㎡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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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
제출 | ||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결과서 |
제출 (미보유 시 측정 지원) |
제출 | 제출 (미보유 시 측정 지원)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제출 | ||
설치검사 합격증 | - | - | 제출 |
* 연면적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