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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 환경안심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인증상담센터 1660-0624

제출서류 및 절차

절차

신청 ▶ 평가 ▶ 심사 ▶ 인증 ▶ 사후관리

제출서류

검사항목 별 제출서류

  • 환경안전관리기준 :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통보서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 기타 확인검사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실내공기질 :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6개 항목)에 대한 자가 측정 결과서 또는 측정대행업체 발행 성적서
    -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6개 항목) 측정결과서
  • 건축물석면 : 적합여부 확인서류
    - ’09년 이전 설립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09년 이후 설립시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인가증
    - 기타 석면해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설치검사
    - 설치검사 합격증
    - 최근 2년 이내 실사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합격증
    * 신규 시설(설치검사 날짜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 시설) 제외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구분/
구비서류
430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430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제출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결과서
제출
(미보유 시 측정 지원)
제출 제출
(미보유 시 측정 지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설치검사 합격증 - - 제출

* 연면적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