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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 환경안심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인증상담센터 1660-0624

인증기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기준, 석면기준, 행정처분 여부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기준 준수 여부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관리리법 유지기준* 준수 여부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건축물 석면
    석면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행정처분
    최근 3년간 환경인증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심인증 기준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심인증 기준표
구분 세부 기준
「환경보건법」제23조제1항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도료, 마감재 실내·외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총함량으로 1,000㎎/㎏ 이하

② 납: 질량분율로 90㎎/㎏ 이하

실내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함량이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 폼알데하이드 0.002mg/㎥·h 이하, 톨루엔 0.08mg/㎥·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h(페인트) 또는 40mg/㎥·h(벽지) 이하

목재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및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모래 등 토양

① 납: 200㎎/㎏ 이하, ② 카드뮴: 4㎎/㎏ 이하, ③ 6가 크롬: 5㎎/㎏ 이하,

④ 수은: 4㎎/㎏ 이하, ⑤ 비소: 25㎎/㎏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 총함량으로 1,000㎎/㎏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함량 : 0.1% 이하

실내공기질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 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미세먼지(PM-10): 75㎍/㎥ 이하, ② 미세먼지(PM-2.5): 35㎍/㎥ 이하,

③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④ 폼알데하이드: 80㎍/㎥ 이하,

⑤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⑥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기타

최근 3년 이내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