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기준, 석면기준, 행정처분 여부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심인증 기준표>
구분 | 세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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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제23조제1항 | 시설물 |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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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마감재 | 실내·외 |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총함량으로 1,000㎎/㎏ 이하 ② 납: 질량분율로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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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함량이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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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및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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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등 토양 |
① 납: 200㎎/㎏ 이하, ② 카드뮴: 4㎎/㎏ 이하, ③ 6가 크롬: 5㎎/㎏ 이하, ④ 수은: 4㎎/㎏ 이하, ⑤ 비소: 25㎎/㎏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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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
① 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 총함량으로 1,000㎎/㎏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함량 : 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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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 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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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① 미세먼지(PM-10): 75㎍/㎥ 이하, ② 미세먼지(PM-2.5): 35㎍/㎥ 이하, ③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④ 폼알데하이드: 80㎍/㎥ 이하, ⑤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⑥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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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건축물 석면조사 |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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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근 3년 이내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