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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 환경안심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인증상담센터 1660-0624

인증제도 개요

사업목적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준수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인증을 통해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심인증사업 주요 내용

  • 인증대상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기준,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시설
  • 인증비용 : 무료
  • 인증기준 적합시 :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 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로 문의(1660-0624)

사업추진절차

  •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필요시) 심의’ 등을 통해 인증
  • 신청·접수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하여 신청·접수
  • 서류·현장 평가
    신청시설의 기본현황 조사 및 환경안전 관련 규정 등 준수여부 확인
  • 심의·의결
    서류·현장평가의 적정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토대로 관계전문가(공무원, 연구기관, 유사인증 경험자 등) 심의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결정
  • 인증서 발급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 및 현판 제공
  • 사후관리
    인증시설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기준 등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3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