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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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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토리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인증제도
인증제도 개요
인증상담센터 1660-0624
인증제도 개요
사업목적
환경안심인증사업 주요 내용
인증대상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기준,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시설
인증비용 :
무료
인증기준 적합시 :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로 문의(1660-0624)
사업추진절차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심의’ 등을 통해 인증
신청·접수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하여 신청·접수
서류·현장 평가
신청시설의 기본현황 조사 및 환경안전 관련 규정 등 준수여부 확인
심의·의결
서류·현장평가의 적정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토대로 관계전문가(공무원, 연구기관, 유사인증 경험자 등) 심의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 및 현판 제공
사후관리
인증시설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실내공기질 기준 등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3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