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해당 기관이 환경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므로, 기관의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아 기관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안심인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환경안심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환경안전관리기준 성적서, 두 번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세 번째, 석면건축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 > 인증제도 > 제출서류 및 절차]를 참고하세요.

  • 환경안심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환경안심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증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며, 접수마감일에 따라 단축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증서는 환경안심인증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 > My 안심인증 > My 알림] 메뉴에서 클립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인증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인증 후 시설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인증사무국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관명, 대표자 변경, 시설의 증축이나 수선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고, 시설의 증축과 수선이 완료된 때에는

    규모에 따라 추가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1660-0624) 바랍니다. 다만, 주소이전, 폐원, 행정처분 등의 변경사항은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사후관리 > 인증변경신청 > 대표자 및 상호변경(사업자등록증 첨부)]

  • 인증이 취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환경안심인증은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조성․관리하고 있음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율인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증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인증 취소 후에도 인증기준에 적합한 서류가 구비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관련규정 행정처분(벌칙 또는 과태료)을 받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환경안심인증의 사후관리는 무엇인가요?

    인증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인증을 유지관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특히,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증시설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점검확인서 제출, 현장점검(측정)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설은 사후관리에 응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관리를 거부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인증을 갱신(연장)할 수 있나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4개월 전에 운영사무국에서 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알려드리며, 인증의 갱신 신청 방법과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합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성적서(확인검사 결과서)는 어디서 받나요?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관리시스템(ehtis.or.kr/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보건관리시스템(ehtis.or.kr/ch/) [홈 > 정보마당 > 검사기관 정보]

  •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결과서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실내공기실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의뢰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가지 항목(PM10, 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에

    대한 측정·분석 후 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건축물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 석면조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업체에 문의하여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은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인가증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행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통보서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