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소개
자가점검 서류제출 안내
제출안내
관련근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 제7항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 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점검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기준 준수 여부
- 인증 후 시설상태 변경(신축, 증축, 수선 등) 여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여부
- 인증시설의 소재지 변경 여부
- 인증시설 대표자(소유자) 및 시설명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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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검
확인서 제출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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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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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시설선정한국환경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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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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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안내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보전원
시험·검사기관
한국환경보전원
* 자가점검 확인서 미제출, 현장점검 거부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제출서류
| 점검 항목 | 제출 서류 |
|---|---|
| 인증 후 시설상태 변경 시 ※ 신축, 증축(33㎡ 이상), 수선(70㎡ 이상) |
① 증축(33㎡ 이상) : 확인검사 성적서 ② 수선(70㎡ 이상) : 확인검사 성적서 또는 환경표지 인증서 및 기타 증빙서류 * 환경표지 인증서의 경우 인증사유에 ‘유해물질 감소’ 확인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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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변경 여부 |
①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명 변경 : 최근 3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② 주소이전 : 인증 취소 |
| 대표자 및 시설명 변경 여부 |
①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증 제출 ② 시설명 변경 : 인가증 전체 ※ 시설 이전에 따른 시설명 변경은 인증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