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소개

자가점검 서류제출 안내

제출안내

관련근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 제7항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 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점검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기준 준수 여부

  • 인증 후 시설상태 변경(신축, 증축, 수선 등) 여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여부
  • 인증시설의 소재지 변경 여부
  • 인증시설 대표자(소유자) 및 시설명 변경 여부
  • 자가점검
    확인서 제출

    한국환경보전원

  • 서류검토

    한국환경보전원

  • 현장점검
    시설선정

    한국환경보전원

  • 현장점검

    시험·검사기관

  • 결과안내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보전원
시험·검사기관
한국환경보전원

* 자가점검 확인서 미제출, 현장점검 거부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인증 후 시설상태 변경 시
신축, 증축(33㎡ 이상), 수선(70㎡ 이상)

① 증축(33㎡ 이상) : 확인검사 성적서

② 수선(70㎡ 이상) : 확인검사 성적서 또는 환경표지 인증서 및 기타 증빙서류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내역, 제품사진, 시공 전·후 사진)

* 환경표지 인증서의 경우 인증사유에 ‘유해물질 감소’ 확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여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기록부 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련 지자체 지도점검 서류
소재지 변경 여부

①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명 변경 : 최근 3개월 이내 건축물 대장

② 주소이전 : 인증 취소

대표자 및 시설명 변경 여부

①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증 제출

② 시설명 변경 : 인가증 전체

※ 시설 이전에 따른 시설명 변경은 인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