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소개

메인 페이지로 이동 인증소개 제출서류 및 절차 최초·갱신인증 서류제출 안내

최초·갱신인증 서류제출 안내

절차안내

신청
평가
심사
인증
사후관리


검사항목별 제출서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지도점검 성적서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결과통보서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내공기질

적합여부 확인 서류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6개 항목)에 대한 자가 측정 결과서 또는 측정대행업체 발행 성적서
  • 「학교보건법」 에 따라 실시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6개 항목) 측정결과서

건축물석면

적합여부 확인 서류

  • '09년 이전 설립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 '09년 이후 설립시설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준공인가증
  • 기타 석면해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설치검사 합격증
  • 최근 2년 이내 실사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합격증
    * 신규 시설(설치검사 날짜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 시설) 제외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 · 현장 평가표

법 적용시설 구분에 따른 서류·현장 평가표
구분 / 구비서류 430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430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제출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결과서
제출 제출 제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제출
설치검사 합격증 - - 제출

* 연면적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