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소개

인증제도 개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란?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규정준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안심 인증제도 주요내용

인증대상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 유치원 교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인증기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최근 3년간 관련법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시설

인증비용

무료

인증기준 적합시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문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로 문의(1660-0624)